작년 결혼을 하고, 올해부터 아이를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중인데요.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이를 돌볼 시간과 금전이더군요.
회사를 다니면서 육아를 한다는 거 자체가 엄청 힘들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찾다 보니 육아휴직이 있더라고요!
육아휴직 혜택이 많이 좋아져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소득지원 강화
육아 휴직을 할 때 받던 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어 가계에 영향을 받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2025년부터 달라지는 급여 제도에서는 소득지원이 강화되었답니다!
- 월 최대 지급액 확대 (월 150만 원 > 월 최대 250만 원으로 변경)
첫 1~3개월은 250만원 / 4~6개월은 200만 원 / 7~12개월은 1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연 2310만 원이지요.
- 사후 지급방식 개선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6개월 뒤 지급 > 사후 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지급으로 변경
- 부모 함께 육아 휴직제
부모가 함께 휴직하면 첫 1개월은 최대 200만 원 (월 최대 200~450만 원) 수당지급
> 첫 1개월 최대 250만 원 (월 최대 250~450만 원) 수당으로 변경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를
1년간 활용하면 각각 2960만 원씩 총 5920만 원을 받게 된답니다.
육아휴직 사용하기 편해집니다
말 그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절차도 많이 개선되는데요.
기존에는 출산휴가 따로, 육아휴직 따로 신청을 해야 했는데
2025부터는 출산 휴가 신청 시부터 육아휴직을 같이 신청해 번거로운 일이 줄었네요.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요.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다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
대기업, 공무원이 아닌 중소기업에도 지원이 확대되는데요.
중소기업 사업주가 1년 동안 근로자를 육아휴직을 보내고 채용한 대체인력에 대해 월 12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연 최대 144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인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간 200만 원을 추가 지원 한다고 하네요.
또한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시행일 및 소급기준
급여 개편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이미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셨거나 사용 중이라면 소급 기준도 궁금하실 텐데요.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사후지급금 소급 기준
사후지급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 육아휴직 신청일까지는 기존대로 6개월 뒤 25% 사후지급으로 받게 되고
26년 1월 1일 육아휴직부터는 수당의 100%를 받는 것이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아기를 가진 가정의 부모님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