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이프님께서 영상 편집에 소질이 있으셔서 식전 영상, 돌잔치 영상 등을 제작한다고 하는데요.
제작하면서 괜찮은 부업이 될 거 같아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등록하는 방법만 알면 쉬운데 정리가 안된 블로그들도 많아서
등록하는 김에 쉽게 보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관할 세무서에 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발급받는 서류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자들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한답니다.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요^^
먼저 사업자 등록증은 국세청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네이버에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고 메인 홈페이지로 들어가요!

국세 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란 클릭 후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이후에는 공동/금융/간편 인증서 등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 후에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본인에 상황에 맞는 사업장 정보와 사업자 유형, 사업 특성 선택사항 및 연락처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입력할 것들이 많은데 *표시 있는 항목들만 입력하셔도 승인이 된답니다.


홈택스에 게시되어 있는 모든 업종 코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
다 등록하셨다면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하고자 하는 업종별로 필요한 서류가 달라서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봤을 때는 특별한 업종이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만 제출하면 승인해 준다고 하네요!







개인 사업자등록증 신청하는 방법에 관해 소개드리고 제출 서류에 관해서도 정리해 봤는데요.
개인 사업자등록증 발급의 경우 민원 처리 후 바로 출력이 가능해요.
온라인으로 쓸 일이 많으니 출력 버튼 클릭 후 PC에 PDF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A4 파일 형식으로 출력하시면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워서 비추에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모르겠으면 세무사에 방문하셔도 등록 가능하답니다 :)
사업자등록증 잘 만드시고 하시는 사업도 번창하세요!!